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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108억 과징금 부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하도급 갑질을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조사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는 계약서도 없이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얼마를 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작업한 뒤 대우조선이 내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윤범석/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사 대표 : (동의) 안 하면 다음부터 계약이 안 되고요 기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작업을 투입하고 나서 후에 공사 계약해 금전적으 로 맞춰주겠다 하는데, 실제 금전적으로 맞춰주는 건 없고….]

2013년부터 4년 동안 이런 행위가 1천817건으로,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런 행태는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과 추가 공사에서 더 심했으며 업체들은 작업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미지급한 대금이 얼마인지) 산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정확한 서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지급한 대금이 얼마인가를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간담회에 나온 조선사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이런 '깜깜이 계약'과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가 만연해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도협/대한기업 대표 : (현대중공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품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막연히.]

[최성호/삼성중공업 피해대책위원장 : (사내 협력업체는) 어떤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조사와 처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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