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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또 만취 뺑소니…배우 손승원, 윤창호법 위반 체포

<앵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음주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뮤지컬 배우는 만취상태로 차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6일) 새벽, 왕복 10차로를 가로지르려던 차량이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150m가량 도주해 온 차량은 이곳 사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배우 손승원 씨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06%,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2명이 다쳐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비롯해 이미 3차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김용욱/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가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에서는 음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 상태에서 시속 19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10여 분간 달아나다 아찔한 주택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뒤 그제(25일) 밤까지 8일 동안 접수된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백74건, 처벌이 강력해졌는데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음주 문화 정착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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