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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소위 '김용균법' 합의불발…내일 오전 재논의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환노위 소위는 오늘(26일) 오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일 오전 9시 회의를 다시 열어 김용균법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간사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 다시 한번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공개토론을 하자는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이를 간사 간 협의에서 논의했다"면서 "기한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하고 나서 법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각 당 입장을 정리해 9시에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조항이 176개 달하는 제정법과 같은 전부개정안을 두고 이만큼 접점을 이뤄낸 것 자체가 큰 진전인데 그렇다고 연내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의원은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내일 아침에 당별로 입장 정리해 이야기하면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는 오늘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절충에 나섰으나,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에는 여야 간에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돼 오늘 최종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고, 결국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김용균 씨의 사망을 보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조문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환노위에서 제대로 검토해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사법과 근로시간 단축법을 합의해줬는데 잘못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많이 봐 왔다"며 "산업현장의 제대로 된 안전을 담보하는 법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도 의총에서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규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의가 있어 논의 중이다"라며 "연내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7일 본회의가 예정된 상태에서 법안 심사의 가장 첫 단계인 고용노동소위 통과도 불발되면서 김용균법의 연내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고 있는데 밤새 지도부가 좋은 메시지를 주면 할 수도 있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총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말하면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가 된다"며 "합의가 안 되는 쟁점도 아닌데 다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쟁점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김용균씨 유족들은 오늘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찾아와 법안 심의 진행을 내내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한정애 의원 등을 만나 눈물을 쏟으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오늘 오후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또다시 시간만 끌다가 죽음을 막는 법을 무산시킨다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국회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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