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릅니다.
만 여섯 살 미만 아이 부모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무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 늘어나는데 특히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2%까지로 오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좀 더 자세한 정책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