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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발 엿새 만에…검찰, 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앵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청와대 직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흔히 떠올리는 파란 기둥의 건물이 아니라 청와대 밖에 따로 나와 있는 사무실입니다. 여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일했는데 검찰이 오늘(26일)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 감찰반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곳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엿새 만에,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각종 문건과 복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관여했는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거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출하고 압수물을 전달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하기 전에 청와대부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유동혁,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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