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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기업 접대비 한도 최대 2.5배로 상향' 발의

김병욱, '기업 접대비 한도 최대 2.5배로 상향'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업 접대비의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목적입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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