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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복약지도 안 한 약국 과태료

추락사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복약지도 안 한 약국 과태료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약국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 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으며, 어길 경우 같은 법 9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처별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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