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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 폭행' 쌍방폭행 결론…관련자 기소의견 송치"

경찰 "'이수역 폭행' 쌍방폭행 결론…관련자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1살 A씨 등 남성 3명과 26살 여성 B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이 서로 폭행을 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성 일행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지만,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며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연 출동' 의혹이나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 이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조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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