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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 원 혜택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26일)은 시민 모두를 안전보험에 가입시킨 경기도 광주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지국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나 자연재해나 강도상해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요즘인데요, 경기도 광주 시민들은 이런 사건·사고를 당하게 되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보험 대상이 되는 사고는 이렇습니다.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사고, 강도상해를 당하는 경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입니다.

사망할 경우 1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서 제외됩니다.

관련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최대 1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는 부상에 따른 상해 정도에 따라서 역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신동헌/경기도 광주시장 :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시는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7만 명이 넘는 시민 모두가 가입됩니다.

15세 이상은 190원, 15세 미만은 40원, 스쿨 존 혜택 대상이 되는 12세 미만은 60원의 보험금을 내게 됩니다.

보험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혜택이 가능합니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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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새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 규모는 30만 원입니다.

둘째 아이의 지원금은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아이는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엄마나 아빠가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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