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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인증' 일베 회원 13명, '성폭력특례법 위반' 입건

<앵커>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여친 인증'이라며 여성 노출 사진들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 13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극우 성향 여성 혐오 사이트로 불리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에 여성 노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여자친구를 찍은 것이라며 '여친 인증'이란 제목으로 신체 노출 사진부터 나체 사진까지 이틀 새 수십 장이 게시됐습니다.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수사를 통해 25살 김 모 씨 등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13명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대부터 40대 남성들로 회사원이나 대학생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6명은 실제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게시했지만,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여성의 사진을 내려받아 다시 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대부분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다른 남성 회원 2명도 사진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일베 사이트 운영자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 운영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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