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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자도 경찰시험 응시 가능"…개정안 입법 예고

군 미필자도 경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요건을 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대부분에는 군필자 요건이 없어 병역 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과 경호처 등 일부 기관은 군필 요건을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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