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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고용주 절반 부담 추진"

<앵커>

택배기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건데 부담이 늘게된 회사들이 인원 감축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 배달원이나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학습지 교사. 업주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는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입니다.

이른바 '특고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강한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니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혼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택배기사 : 기업한테 (직원) 1만 6천 명을 월 10만 원씩 1년 내게 하면 몇백억 원이 되겠죠.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렇지만 사회정의입니다. 하청업체 일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고용주가 내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우선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금의 절반을 내야 할 고용주가 누군지 애매합니다.

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사람 수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상균/서울대 교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단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사람 수를 줄이는 거죠.]

특고직 종사자는 전국에 220만 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0만 명 정도가 우선 검토될 전망입니다.

선의의 정책이 고용 감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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