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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등급제 의무화…재활용 안 되면 분담금↑

<앵커>

올해 재활용 쓰레기 논란이 뜨거웠지요.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도 기억하실 텐데 소비자들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함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조단계부터 재활용 공정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에서 파는 커피 음료 용기, 재활용 품목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몸체는 플라스틱이라 잘게 부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알루미늄으로 된 뚜껑 부분이 몸체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는 탓에 일일이 골라내 소각 처리합니다.

[재활용 업체 관계자 : 촘촘히 박혀 있는 게 전부 다 알루미늄입니다. 이렇게 박히게 되면 이걸 가공하지 못해요.]

반면 일본에서는 몸체와 뚜껑 모두 같은 재질로 된 음료수병이 개발돼 한꺼번에 재활용이 됩니다.

페트병 역시 투명한 재질 이외에 색깔이 들어간 것은 재활용을 못 해 버려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정도를 기준으로 포장재 등급을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지만,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최저등급을 받아도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지난 7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자율에 그쳤던 등급제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 불가 포장재에 대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민지/환경부 과장 :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 비용에다 좀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해서, 실효적인 유인책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 포장재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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