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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급휴일 논란…핵심은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여름에 이미 결정됐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주휴 수당, 유급 휴일 또 약정 휴일 이렇게 낯선 말들이 많아서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급 중심이 아니라 성과급이라든지 수당으로 복잡하게 월급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건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바뀌는 부분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입니다.

지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유급휴일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넣도록 수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에다 하루 치 8시간을 더하니 한 달에 209시간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에도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왔고 최저임금 고시도 유급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을 월 단위 시간으로 환산했습니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는 하루 유급휴일에다 유급휴일을 하루 더 인정해 주는 약정휴일이라는 제도까지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지불 의무가 생긴다든지, 약정 휴일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한 달 209시간 근로가 인정돼왔는데도 시행령을 놓고 경영계가 반발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임금이 워낙 낮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문제없었지만, 최저임금이라는 '허들'이 높아지면서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핵심은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복잡한 임금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환산하는데 기본급을 조금 올리는 대신 복잡한 수당으로 인상 효과를 내려다보니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달가울 리 없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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