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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 검토"…사각지대 최소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 검토"…사각지대 최소화
정부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직)'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는 이러한 특수고용직을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특수고용직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교수)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방안입니다.

특수고용직은 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사자로, 직접적 업무지시나 강한 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업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특히 이들이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납부 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등의 정책도 변화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정책 추이를 반영해 특수고용직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특수고용직은 전국에 22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이 아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220만 명 가운데 업주와 종사자의 관계가 명확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40여만 명을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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