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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포장도로 파내고 궁도대회 무산시킨 60대 법정구속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땅 위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파내고 전국 단위 궁도대회까지 무산시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 소유 임야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가 도로를 파내면서 길이 끊겨 지난 7월 1∼3일 인근 궁도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7회 생거진천 쌀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진천 궁도협회가 주관하고 진천군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매년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A씨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신 소유 임야를 진천군이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도로는 궁도장을 방문하는 특정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용 육로로 볼 수 없고, 굴착기로 파낸 이후에도 도보 통행이 가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기존에는 가능했던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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