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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건설업자' 유착 의혹이 감찰 쟁점…수사로 이어질 듯

'김태우-건설업자' 유착 의혹이 감찰 쟁점…수사로 이어질 듯
검찰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씨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감찰결과를 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가 필요한 비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사의뢰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과정에서는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감찰이 마무리되면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인인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2016년 6월 6천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천1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방문했고, 방문 전에는 최씨와 함께 경찰 윗선을 상대로 수사거래를 시도하려 모의한 정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자체 감찰 중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씨의 통화녹음에서 최씨는 전화통화로 김 수사관에게 "딜을 해보자"라고 말했고,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경찰청 방문은 시인하면서도 '최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본다든지 조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씨의 통화녹음이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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