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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최장 6개월 단속 유예"

<앵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를 더 일한 걸로 인정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계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기업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등으로 170만 원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시간당 급여가 달라집니다.

실제 일을 한 만큼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유급휴일인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면 월 209시간을 적용하게 돼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무자가 하루 더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나라 외에도 타이완과 스페인 등 8개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주휴수당 지급 시간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속출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우리 기업들의 급여 체계가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복잡한 구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각 기업들이 격월, 분기별로 주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 해결된다며 관련 단협이 이뤄질 때까지 최장 6개월,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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