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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산안법 합의 불발…처벌강화 등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소위를 열고 밤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기본 원칙에는 합의해 모레(26일) 열리는 소위에서 세부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원래는 현행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어려움이 많아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을 하나하나 손보기로 했다"며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아직 논의할 것이 남아 다시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개정안 자체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다 보니 논의가 길어졌다"며 "그래도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고, 27일 본회의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습니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도급인 처벌강화에 관련해 징역형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징역보단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나와 오는 26일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에 대해선 원천적 금지라는 기본 원칙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으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업체엔 도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합의점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면서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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