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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반발 부른 '주휴 수당'…논란 배경은?

<앵커>

낯선 말도 있고, 복잡한 내용도 있어서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논란의 배경은?

[박민하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동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으니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보려면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나누는 분모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넣기로 한 것입니다. 분모가 커지니까 최저임금 가까스로 맞추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법 위반 안 하려면 분자에 해당하는 월급 더 줘야 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Q. 기업 부담 늘어나나?

[박민하 기자 : 정부는 30년간 행정해석으로 근로시간 계산할 때 주휴시간 포함해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해석으로 해 오던 것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뿐이다, 즉 법만 잘 지킨다면, 또 기본급보다 훨씬 상여금이 많은 비정상적인 임금체계 고치면 기업 부담 더 늘어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그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노동부 행정해석에 큰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 급격히 오르는데 여기에 시행령까지 바꿔서 어렵게 하냐, 이참에 주휴수당도 폐지하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경영계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데는 최근 경제활력, 사회의 수용성 등을 얘기하면서 정책의 우클릭 기조가 엿보이니까 이참에 밀어부치자는 의도도 있어보입니다.]

Q. 이례적 연기, 향후 전망은?

[박민하 기자 : 자세한 계산식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휴시간을 계산에서 빼면 월급제가 시급제보다 적을 수 있고 몇몇 모순이 생겨납니다. 이에 고용부 고민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 처벌에 관한 사항을 국회 입법이 아니라 정부 맘대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과연 맞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 8월에 입법 예고 했다지만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사안을 어제(23일) 비공개 장관회의에서 수정을 논의하고 최종 결론을 12월 31일로 연기한 건 매끄러운 일 처리는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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