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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징용 판결 후 첫 국장급 협의…레이더 갈등도 논의

<앵커>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이어서 우리 해군 함정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논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국 간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강제동원 판결 관련해서는 양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24일) 서울 외교부에서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양국 정부 당국자 간 첫 대면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측은 배상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지혜롭게 풀어가되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오늘 협의에서 우리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상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 데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모두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정례적인 만남을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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