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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만취 트럭기사 영장

"또 음주운전"…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만취 트럭기사 영장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3일) 새벽 4시 53분쯤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트럭 운전기사 47살 A씨가 앞서 달리던 67살 B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약 3㎞를 달아나다 검문 중이던 순찰차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트럭에 남은 사고 흔적을 발견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잠깐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봤는데 의식이 없어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속 60㎞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현장 상황이 궁금해 잠깐 차를 세웠다"며 "윤창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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