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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판돈 480억'…불법 사설 경마센터 운영한 일당 검거

'하루 판돈 480억'…불법 사설 경마센터 운영한 일당 검거
▲ 불법 경마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1년여간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해 수수료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45살 한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1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경마센터 49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해 도박 수익금 등으로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입수한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주로 광명과 양평 등에 하부 센터를 만든 뒤 김 씨 등에게 운영을 맡겨 서버이용료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9개 센터의 하루 판돈은 모두 48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마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고객을 끌어모았고, SNS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회원제로 운영해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한 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급 외제 차량과 주택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와 합동 수사를 벌여 이들을 추적해 검거하고 서울 사무실 등에 남아 있던 계좌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체포 현장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수익금이나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된 범죄 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 광명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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