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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 위반하면 처벌' 조항에 헌법소원

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 위반하면 처벌' 조항에 헌법소원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최저임금법 2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변은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연이어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며 "2019년 1월 1일부터 무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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