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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2020년부터 배출 부과금 매긴다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2020년부터 배출 부과금 매긴다
미세먼지 등의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2020년 부터 대기 배출 부과금을 물립니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그 자체에 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 등을 생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정안은 먼지, 황산화물 등에만 부과되던 대기 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 단가는 2천130원으로 정했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초과·기본 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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