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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카풀' 느는데…'보험 사각지대' 놓인 이용자들

<앵커>

큰 원칙을 합의하더라도 제도들도 고칠 게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입니다.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사고가 났을 때 함께 탄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는 출·퇴근용으로만 허용하고, 보험사에서도 사고 보상을 출·퇴근에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이뤄지는 카풀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출퇴근 시간이 몇 시냐. 보통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냐 아니면 '나는 늦게 나가서 새벽에 퇴근한다'…그런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영업 행위를 출·퇴근으로 제한하다 보니 카풀 운행을 하루 2번 정도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보다 여러 번 사람을 태우다 사고가 나도 피해를 입은 승객이 출·퇴근용이었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카풀 운전자 : 하루에 서너 번씩 태웠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는 길에 다 태운 건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국토부는 애매한 관련 규정에 따른 문제 가능성을 알고,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풀 제도의 정식 도입 일정조차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불안한 카풀 이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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