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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4천 명 건보료 상한액 오른다

내년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4천 명 건보료 상한액 오른다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천570원에서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오릅니다.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천81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천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냅니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입니다.

이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뀝니다.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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