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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 반복했어도…法 "전체 혼인기간 합해서 연금 분할"

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할 경우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하고, 일 년 뒤 재결합했지만 2016년 말 다시 헤어졌습니다.

B씨는 2012년 말 퇴직했는데, A씨는 두 번째 이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할 때 공무원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두 사람의 기간 요건이 안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은 한 차례 이혼하기 전의 혼인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배받게 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 수급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부분 또한 2차 혼인 기간과 똑같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첫 번째로 이혼했을 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별도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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