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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방지법' 답할 국회…각론은 '제각각'

<앵커>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법안 자체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강력한 법 조항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주 처벌에) 하한형이 들어와야 되고…]

[임우택/한국경영장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법률 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 기관의 자의적 처벌 남발이 우려되고 사업장 생산활동 중단 및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런 의견을 들은 뒤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을 놓고 환노위 소위가 시작됐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막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원청 사업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금 같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즉 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환노위 의원 16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도급 금지 범위에 대해서는 김학용, 임이자, 이장우, 이정미 의원 등 4명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절반인 8명이 더 논의해야 한다, 유보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자는 정의당의 이른바 '기업살인법'에 대해서는 6명만 명시적 입장을 냈는데, 그나마 3대 3으로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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