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사위 법안소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의결

법사위 법안소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