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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통해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명희 기소

<앵커>

필리핀 출신 여성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입국시켜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하는 과정에 어머니 이명희 씨가 보다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돼 이 씨는 정식 재판에 넘기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필리핀 여성들을 가정부로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필리핀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 고용에 관여한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천만 원에 함께 약식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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