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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구속에도…만취 운전 사고는 여전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사흘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 만취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면서 오늘(21일) 구속됐는데 어제도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밤 11시쯤 한 차량이 다급히 골목길을 지나고 그 뒤를 견인차 세 대가 뒤따릅니다. 달아나던 차량은 앞 보닛이 구겨진 채 멈춰 섰고 부딪힌 승합차는 내부 구조가 다 드러날 만큼 부서졌습니다.

28살 장 모 씨가 몰던 차량이 다른 차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춘 겁니다.

먼저 화물차에 들이받은 피의자는 이곳까지 1km를 더 달려 차량 두 대에 잇따라 부딪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장 씨는 첫 번째 추돌 후 길을 가로막았던 견인차 차량 운전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 : 거의 만취 상태?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측정기) 부는 것도 제대로 못 불어서 경찰이 10번도 넘게 시도하시고 겨우겨우 불었던 거 같아요.]

[경찰 관계자 : 측정할 당시에 회식을 해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故 윤창호 군의 안타까운 희생 뒤에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오늘 인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윤창호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여전히 술에 취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화면제공 : 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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