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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방지법' 관련 의원 전수조사…각론 '제각각'

<앵커>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작업을 멈추라는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발전소가 또 다른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했다는 저희 보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 당시 벨트가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 조사를 통해 위험은 떠넘기면서 책임은 피하려는 구조적인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년 전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숨졌을 때도 비판은 거셌고 대책이 쏟아졌지만, 보신대로 지금 달라진 건 많지 않습니다. 그때처럼 또다시 한 청년의 죽음이 기억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잘못된 것을 꼭 바로잡기 위해 저희는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21일)은 관련 법을 만들 국회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넘기는 걸 막자는 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각 당이 낸 관련 법들까지 합쳐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국회 출입 기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법안 자체에는 절반 넘게 찬성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꽤 엇갈렸습니다.

자세한 결과를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안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노동계와 재계는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강력한 법 조항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주 처벌에) 하한형이 들어와야 되고…]

[임우택/한국경영장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법률 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 기관의 자의적 처벌 남발이 우려되고 사업장 생산활동 중단 및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런 의견을 들은 뒤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을 놓고 환노위 소위가 시작됐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막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원청 사업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금 같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즉 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환노위 의원 16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산안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돼도 고 김용균 씨가 일했던 발전소 정비 업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쟁점인 도급 금지 범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학용, 임이자, 이장우, 이정미 의원 등 4명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절반인 8명이 더 논의해야 한다, 유보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이른바 선진국처럼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자는 정의당의 이른바 '기업살인법'에 대해서는 6명만 명시적 입장을 냈는데, 그나마 3 대 3으로 갈렸습니다.

대부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희 전수 조사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의 과반 찬성은 확인됐지만, 도급금지 범위나 처벌 수위를 수정·강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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