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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변'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12년 구형

'화재 참변'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12년 구형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56)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에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 모(38) 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 모(59)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병원장 석 모(53)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도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세종병원은 환자 100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곳이었다"며 "시설물 관리 미비, 불법 건축물 방치 등 피고인들이 책무를 저버려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 당시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비상발전기도 없는 등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아픔을 남겼으며 이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로 인명을 잃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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