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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아빠 신상을 공개합니다"…검찰, 무기징역 구형

"살인자 아빠 신상을 공개합니다"…검찰, 무기징역 구형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인 세 자매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아버지 49살 김 모 씨의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어제(20일) 세 자매는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달라"며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살인자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세 자매 중 한 명은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며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김씨는 "남겨진 아이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딸을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도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김씨를 향해 "왜 내 딸을 죽였느냐"며 호통을 쳐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로 예정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 이후에도 계속 전처의 뒤를 쫓았던 김씨는 전처의 차량에 GPS까지 몰래 부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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