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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살해 의도 아냐…살인죄 적용 반대"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살해 의도 아냐…살인죄 적용 반대"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5살 최모 씨가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 적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대신 중상해치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숨진 경비원의 아들은 법정에 출석해 "무분별한 행동으로 힘없고 선량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피고인에게 엄중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가 70대 경비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평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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