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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임산부·산후조리업자에 Tdap 접종 권고

질병관리본부, 임산부·산후조리업자에 Tdap 접종 권고
보건당국이 신생아와 영아의 백일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임산부와 산후조리업자 등에게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이하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당국은 새 안내서를 통해 '12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에게 Tdap를 접종하라고 권고하면서 접종대상에 영아도우미,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종사자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진료하는 의료인과 그 가족이 대상이었다.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 Tdap를 접종하면 된다.

당국은 임신부의 Tdap 접종도 강조했다.

Tdap 접종력이 없으면서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은 임신 전에, 임신 중이라면 임신 27∼36주 사이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임신 중 접종하지 못했다면 분만 후 신속히 접종하라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조기 분만 등의 위험이 커지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권고했다.

외식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두, 인플루엔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자의 경우 국가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을 고려하여 출국 2~4주 전에 접종을 완료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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