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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 가능

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 가능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즉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교육청별로 내년 2월까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도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때문입니다.

수사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장소를 피해 학생과 부모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고 가명조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여성이면 여성 경찰이 조사하게 할 방침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도울 신뢰관계인도 보다 신속히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옆에 앉아 심리안정과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내년 2월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피해 학생 심리안정을 도울 수 있는 초중고 전문상담교사는 내년 484명을 선발합니다.

정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여럿이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인 '스쿨미투' 사안은 반드시 교육청이 맡아 책임지고 처리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별 전담팀과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추진됩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뒤 학교로 복귀하는 교원은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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