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피해자 고용·감독관계 아냐"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피해자 고용·감독관계 아냐"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오늘(2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 전 감독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