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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비로 부실학회 참가한 398명 출장비 14억 원 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받아 W학회·O학회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4대 과기원 등 연구자 398명의 학회 참석 비용 14억5천만원을 회수합니다 .

과기정통부는 20일 부실학회 참가 관련 점검 현황·조치계획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부실학회 참가 문제와 관련해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과제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점검 중입니다.

출장비 회수는 지난달 내린 '직무윤리 위반' 징계에 이어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은 지난달 부실학회에 참가한 출연연 연구자 251명에게 해임부터 주의까지 징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연구자 소속 기관이 1차로 점검했습니다.

부실학회에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를 대상으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밀정산을 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총 550명의 부실학회 참석이 연구과제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가운데 총 연구자 398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 여부를 결정, 출장비 14억5천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생은 이미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받고 연구윤리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부정' 점검을 위해 부실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연구문화·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부실학회 참가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특허 부당이전 등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수행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 연구부정행위 제재 기준 강화, 연구기관 연구윤리 관리 기능 강화, 연구계의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 방침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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