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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온 것 모르고 성형 수술한 의사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심정지 온 것 모르고 성형 수술한 의사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걸 모른 채 성형수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39)씨에게 1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강남 G성형외과에서 일하던 2013년 12월 수술받는 18세 여성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성형수술을 하다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어 심정지가 온 걸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2015년 1월 숨졌다.

조씨는 사건 후 해당 병원에서 퇴직했다.

조씨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켠 채 수술하다 제때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환자가 사망한 만큼 조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1심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되지만, 당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에게서 어느 정도 활력 징후가 나타난 점 등을 보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뇌 손상을 입게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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