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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뭐가 달라졌나?

<앵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세금 혜택을 늘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지난해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주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선 책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30%에 달하는데,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연간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12%로 지난해보다 2%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었습니다.

대상이 15세에서 29세까지였던 게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는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부문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곳에서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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