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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경보기 설치 의무화해야

<앵커>

이렇게 규격이 맞지 않은 연통을 썼지만, 불과 한 달 전에 받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배기가스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에 있는 보일러는 2014년 설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최근 3차례 안전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펜션으로 꾸민 뒤인 바로 한 달 전 검사에서도 '적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검사는 빠진 반쪽짜리였습니다.

가스공사는 관련법상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 대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보일러 검사는 LP가스 공급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릉 펜션에 LP 가스를 공급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측은 규정대로 지난 6월 사고 펜션에 대한 가스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내렸고, 4개월 뒤 가스안전공사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 검증은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보일러를 정밀하게 검사했느냐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경보기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야영 시설만 대상에 넣은 겁니다.

1만 5천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 보니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경보기 표준화도 시급합니다.

[이용재/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경보기는 현재) 소방용품이 아니에요. 그건 소방에서 검정해주고 검사해주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펜션 같은 숙박 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실내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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