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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오전 강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고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관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양산경찰서 김모 계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해 변소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관여정도, 범행동기, 수뢰액의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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