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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재건축 브로커, 경찰 구속기간 착오로 풀려나

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며 뒷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경찰의 구속 기간 착오로 풀려났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지난 17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브로커 A씨를 석방했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A씨의 구속 기간을 하루 넘겨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검찰에 인치해야하는데 구속 첫날은 언제 구속됐는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판단합니다.

지난 7일 경찰에 구속된 A씨의 경우 구속 기간이 16일 끝났지만 경찰이 17일 그를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규정대로 A씨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풀려난 브로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 동안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관여하면서 협력업체 계약을 불법 알선하고 수억원 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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