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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 후퇴한 '위험 외주화 방지' 법안…이번에는?

<앵커>

스물넷에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는 우리에게 '위험의 외주화'라는 화두를 다시 던졌습니다. 국회는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19일)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심사에 들어갔고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모레 공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합의는 했다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여야 생각이 다른 건데 이미 올해 초에 정부가 내놓았던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크게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기자>

스무 살 청년의 배낭에서 나온 채 뜯지 못한 컵라면.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 노동자 김 군의 사망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 법안들을 10건 넘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고 다른 이슈가 터지니 법안들은 관심 밖으로 밀렸고 조선소에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됐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나섰습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 초 정부안에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유해작업 하청 금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최소 징역 1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승태/경총 산업안전팀장 (지난 3월 20일, 국회 토론회) : 너무 많은 우리 사업주들이 준수해야 되는 법령들이 많은데요. 그걸 일일이 다 준수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산업법에서 이렇게 하한형 설정을 두는 게 처벌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 지난 10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달라졌습니다.

징역 1년의 형사처벌 하한선이 빠졌고 하청을 금지하는 유해작업 범위도 준 채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종합 의견서'도 국회에 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김용균 씨가 희생됐고 국회에서는 다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들이 경쟁하듯 제출됐습니다.

그제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주용진·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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