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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 원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참변' 피했다

경보기 설치 의무화 방안 마련해야

<앵커>

이번 사고는 학생들이 자는 동안 아무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가 방 안에 퍼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시중에서 1만 원 조금 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펜션에는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수치의 8배에 가까운 150ppm을 넘었습니다.

소방관들과 함께 일산화탄소가 사고 현장과 비슷한 구조에서 공기 중에 어떻게 퍼지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연탄 2장을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피우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채 5분도 안 돼 100ppm을 넘습니다.

[정동연/기자 :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지만, 냄새도 색깔도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경보기뿐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경보기 하나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박주영/서울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센터장 : 일산화탄소의 주된 특징이 무색무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에 들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그걸 감지하기는 힘듭니다.]

가정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시중에서 1만 5천 원 정도, 하지만 펜션이나 가정용 아파트 등에서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을 만들면서 야영 시설만 대상에 넣은 겁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 업주나 집주인도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도 경보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경보기 표준화도 시급합니다.

[이용재/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경보기는 현재) 소방용품이 아니에요. 그건 소방에서 검정해주고 검사해주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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