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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특감반원 검찰 고발…"허위사실 유포·공무상 비밀누설"

<앵커>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 모 씨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9일) 김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전 특감반원 김 모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씨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언론들이 김 씨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씨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김 씨 주장과 관련한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 출신 인사들의 또 다른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지난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10월 중순에 언론 보도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보도자료도 낸 내용인데 이게 과연 '첩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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