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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 착수…연내 처리 목표

<앵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근절을 위해서 국회가 이제야 나섰습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오늘(19일)부터 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노동소위원회는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소위는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21일 공청회를 열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환노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최대한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자 안전 보건에 대해서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청을 금지할 업무 범위와 산재 사망 사고 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세부 항목별로 여야 입장 차이가 커 이를 조율하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 여당도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발전소 등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별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디는 조금 더 나가 있고 또 어디는 굉장히 느리고.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느린 거죠.]

이와 함께 공공성과 안전관리 등이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 기준도 새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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