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교폭력 문건 내용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무죄'

학교폭력 문건 내용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무죄'
개인정보가 담긴 학교폭력 사건 서류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내용을 피고인이 B 기자에게 누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유 판사는 또 "B 기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문서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 모 고교에서 학업중단 예방업무를 맡았던 음악 교사 A씨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컴퓨터로 출력해 2016년 9월 지역주간지 B 기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서류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문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지만, 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당시 이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기사화돼 논란이 일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